2026년 8월 11일부터 전화 판촉 원칙적 금지…새로운 규정은 무엇입니까?
Appels commerciauxÀ partir du 11 août 2026
Démarchage téléphonique interdit : quelles sont les nouvelles règles ?
(프랑스 공공서비스(Service-Public.fr) 발표 / 2026년 7월 21일)
2026년 8월 11일부터 프랑스에서는 상업적 목적의 전화 권유(전화 판촉, démarchage téléphonique)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전화 판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규정
현재도 전화, 문자(SMS), 이메일 또는 SNS 등을 이용한 사전 동의 없는 상업적 권유는 일부 분야에서 이미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분야가 해당됩니다.
주택 에너지 성능 진단
장애인 또는 고령자의 주거환경 개선
기타 법령에서 정한 특정 분야
또한 전화 판촉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무료 서비스인 '블록텔(Bloctel)'에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전화 권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8월 11일부터 달라지는 내용
8월 11일부터는 모든 업종에서 전화 판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화 권유가 허용됩니다.
① 이미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경우
기업은 소비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전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의 개선
계약 내용의 변경
추가 상품 또는 서비스 제안
② 소비자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기업은 소비자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동의(Opt-in) 한 경우에만 전화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의는 반드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이루어진 동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동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의 동의
적극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동의
또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동의를 철회한 이후에는 기업이 다시 전화 판촉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전화 가능한 시간도 제한
기업은 전화 권유 시 법에서 정한 시간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허용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오후 2시~오후 8시
다음 시간에는 전화 권유가 금지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만 소비자가 특정 날짜와 시간에 전화를 받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사항
2026년 8월 11일부터 새로운 규정을 위반한 전화 권유를 통해 체결된 계약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기업은 소비자가 적법하게 동의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불법 전화 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총국(DGCCRF)의 SignalConso 플랫폼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문·정기간행물·잡지 구독 판매를 위한 전화 권유는 이번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loctel 서비스 종료
전화 권유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전화 권유 거부 등록 서비스인 Bloctel은 2026년 8월 11일부로 운영이 종료됩니다.
관련 법령
2025년 6월 30일 법률 제2025-594호 「공공지원 관련 각종 사기 방지법」 제13조
(Article 13 de la loi n° 2025-594 du 30 juin 2025 contre toutes les fraudes aux aides publiques)
그리고 또 참고바랍니다:
악성 전화 권유, 음성 스팸 및 문자 스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Démarchage téléphonique abusif, spam vocal ou par SMS : que faire ?)
금융서비스 판매 : 2026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정
(Vente de services financiers : de nouvelles règles pour protéger les consommateurs dès le 19 juin)
전화 권유 판매 : 발신 전화번호 표시 규정 변경
(Démarchage téléphonique : les règles d'affichage des numéros de téléphone évoluent)
번역자 주석:
la Direction générale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et de la répression des fraudes (DGCCRF).소비자보호총국
solliciter [sɔ(l)lisite] 1.타동사 간청하다, 청원하다 (=prier, requérir) 2.타동사 (관심·주의 따위를) 끌다, 불러일으키다,자극하다 (=attirer, exciter) 3.타동사 [옛·문어] 유인하다, 꾀다,유혹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olliciter [sɔ(l)lisite] 1.타동사 간청하다, 청원하다 (=prier, requérir) 2.타동사 구식,문어 유혹하다, 유인하다, 꾀다 3.타동사 (주의를) 끌다, 부추기다, 자극하다, 촉구하다 (=attirer, inciter, exciter)
불문학회 불한사전
empêcher [ɑ̃pε[e]ʃe] 1.타동사 방해하다, 못하게 하다, 막다 (=défendre, interdire), (↔permettre) 2.타동사 [옛] 거북하게[난처하게] 하다 (=entraver, gêner) 3.대명동사 스스로 금하다, 자제하다 (특히 pouvoir와 함께 부정형으로), (=se défendr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mpêcher [ɑ̃pεeʃe] [sɑ̃pεeʃe] 1.타동사 방해하다, 막다, 못하게 하다 (↔permettre, autoriser) 2.타동사 구식 (관 따위를) 막다, (사람의 행동을) 방해하다 3.대명동사 구식 자제하다, 스스로 금하다, 삼가다 (=se retenir de) 4.대명동사 하지 않을 수 없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prospection [pʀɔspεksjɔ̃] 1.여성형 명사 탐광,(지하자원의) 탐사 2.여성형 명사 조사 3.여성형 명사 시장조사, 마케팅 리서치,고객층의 개척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ospection [pʀɔspεksjɔ̃] 1.명사 (지하자원의) 탐사 2.명사 (꼼꼼한) 조사, 탐색 3.명사 시장 조사, 고객 개발
불문학회 불한사전
바로 가기:
https://www.service-public.gouv.fr/particuliers/actualites/A19003?eml-publisher=NL_SP&eml-name=NL_SP_L1252&eseg-name=actualite&eseg-item=A19003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정리: 서 봉 paniervert777@naver.co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ic.fr Merci |
2026년 8월 11일부터 전화 판촉 원칙적 금지…새로운 규정은 무엇입니까?
Appels commerciauxÀ partir du 11 août 2026
Démarchage téléphonique interdit : quelles sont les nouvelles règles ?
(프랑스 공공서비스(Service-Public.fr) 발표 / 2026년 7월 21일)
2026년 8월 11일부터 프랑스에서는 상업적 목적의 전화 권유(전화 판촉, démarchage téléphonique)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전화 판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규정
현재도 전화, 문자(SMS), 이메일 또는 SNS 등을 이용한 사전 동의 없는 상업적 권유는 일부 분야에서 이미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분야가 해당됩니다.
주택 에너지 성능 진단
장애인 또는 고령자의 주거환경 개선
기타 법령에서 정한 특정 분야
또한 전화 판촉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무료 서비스인 '블록텔(Bloctel)'에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전화 권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8월 11일부터 달라지는 내용
8월 11일부터는 모든 업종에서 전화 판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화 권유가 허용됩니다.
① 이미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경우
기업은 소비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전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의 개선
계약 내용의 변경
추가 상품 또는 서비스 제안
② 소비자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기업은 소비자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동의(Opt-in) 한 경우에만 전화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의는 반드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이루어진 동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동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의 동의
적극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동의
또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동의를 철회한 이후에는 기업이 다시 전화 판촉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전화 가능한 시간도 제한
기업은 전화 권유 시 법에서 정한 시간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허용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오후 2시~오후 8시
다음 시간에는 전화 권유가 금지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만 소비자가 특정 날짜와 시간에 전화를 받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사항
2026년 8월 11일부터 새로운 규정을 위반한 전화 권유를 통해 체결된 계약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기업은 소비자가 적법하게 동의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불법 전화 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총국(DGCCRF)의 SignalConso 플랫폼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문·정기간행물·잡지 구독 판매를 위한 전화 권유는 이번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loctel 서비스 종료
전화 권유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전화 권유 거부 등록 서비스인 Bloctel은 2026년 8월 11일부로 운영이 종료됩니다.
관련 법령
2025년 6월 30일 법률 제2025-594호 「공공지원 관련 각종 사기 방지법」 제13조
(Article 13 de la loi n° 2025-594 du 30 juin 2025 contre toutes les fraudes aux aides publiques)
그리고 또 참고바랍니다:
악성 전화 권유, 음성 스팸 및 문자 스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Démarchage téléphonique abusif, spam vocal ou par SMS : que faire ?)
금융서비스 판매 : 2026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정
(Vente de services financiers : de nouvelles règles pour protéger les consommateurs dès le 19 juin)
전화 권유 판매 : 발신 전화번호 표시 규정 변경
(Démarchage téléphonique : les règles d'affichage des numéros de téléphone évoluent)
번역자 주석:
la Direction générale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et de la répression des fraudes (DGCCRF).소비자보호총국
solliciter [sɔ(l)lisite] 1.타동사 간청하다, 청원하다 (=prier, requérir) 2.타동사 (관심·주의 따위를) 끌다, 불러일으키다,자극하다 (=attirer, exciter) 3.타동사 [옛·문어] 유인하다, 꾀다,유혹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olliciter [sɔ(l)lisite] 1.타동사 간청하다, 청원하다 (=prier, requérir) 2.타동사 구식,문어 유혹하다, 유인하다, 꾀다 3.타동사 (주의를) 끌다, 부추기다, 자극하다, 촉구하다 (=attirer, inciter, exciter)
불문학회 불한사전
empêcher [ɑ̃pε[e]ʃe] 1.타동사 방해하다, 못하게 하다, 막다 (=défendre, interdire), (↔permettre) 2.타동사 [옛] 거북하게[난처하게] 하다 (=entraver, gêner) 3.대명동사 스스로 금하다, 자제하다 (특히 pouvoir와 함께 부정형으로), (=se défendr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mpêcher [ɑ̃pεeʃe] [sɑ̃pεeʃe] 1.타동사 방해하다, 막다, 못하게 하다 (↔permettre, autoriser) 2.타동사 구식 (관 따위를) 막다, (사람의 행동을) 방해하다 3.대명동사 구식 자제하다, 스스로 금하다, 삼가다 (=se retenir de) 4.대명동사 하지 않을 수 없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prospection [pʀɔspεksjɔ̃] 1.여성형 명사 탐광,(지하자원의) 탐사 2.여성형 명사 조사 3.여성형 명사 시장조사, 마케팅 리서치,고객층의 개척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ospection [pʀɔspεksjɔ̃] 1.명사 (지하자원의) 탐사 2.명사 (꼼꼼한) 조사, 탐색 3.명사 시장 조사, 고객 개발
불문학회 불한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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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rvice-public.gouv.fr/particuliers/actualites/A19003?eml-publisher=NL_SP&eml-name=NL_SP_L1252&eseg-name=actualite&eseg-item=A19003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정리: 서 봉 paniervert777@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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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ic.fr Merci